[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인 초등생이 옥상에 마음대로 올라가 벽돌을 던졌다는 진술로 인해 옥상 문을 열어둔 관리사무소 측에도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고층에서 물건을 투하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주목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옥상 문 개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입주자 260여명이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론 주민들 사이에서도 옥상 문 개폐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이 아파트 주민들은 동별 의견에 따라 옥상 문 개폐를 달리 했다.
아파트 옥상은 이제껏 청소년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되면서 안전 문제와 관리 책임 문제로 거듭 논란을 빚어온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불이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6월 말 일부 개정되면서 이 같은 공방전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30채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평상시에는 출입문이 잠겨 있더라도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 수신기나 소화전내 중계기의 신호를 받아 자동개폐장치를 동작시켜 문이 개방된다.
옥상 문 폐쇄에 대한 내용은 경찰청 권장지도사항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청소년 우범지대 우려 있어 가급적 잠그도록 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법적인 강제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