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인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A군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전 11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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