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98년 이후 경영 관행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흥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기 때문이고, 이를 제외하면 채무보증 금액이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1일 기준 61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2조447억원(10개 집단)으로, 지난해(7388억원)보다 176.8%(1조3059억원)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중흥건설의 채무보증 금액(1조5597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채무보증 금액은 4850억원(9개 집단)이다. 지난해보다 34.4%(2538억원) 감소한 게 된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1998년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8년에는 63조5000억원에 달했으나 2012년 1조6000억원, 2013년 1조1000억원, 지난해 7388억원 등으로 줄었다.
10개 집단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3개 집단의 1조5819억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의 4628억원이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기업집단에 신규 포함,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되거나 산업 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 있어 예외적으로 채무보증이 허용된 경우다.
채무보증 금액은 중흥건설과 한진(3336억원)이 전체의 92.5%를 차지한다.
중흥건설은 채무보증이 많은 건설업종 계열사가 많아 채무보증 금액이 큰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중흥건설의 채무보증 1조5597억원은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에 따라 유예기간 2년이 부여됐다.
공정위는 한진 채무보증의 경우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됐고 2017년까지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감소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0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4850억원(9개 집단)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