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 명령·과징금 총 6억17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동원금속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4곳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동원금속, NVH코리아, 세동, 대유신소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받은 과징금은 동원금속이 2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VH코리아(2억 600만원), 세동(1억 700만원), 대유신소재(9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대유신소재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5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유신소재와 세동은 하도급업체에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하도급법상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법은 또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NVH코리아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유신소재와 세동은 지연이자 미지급 혐의도 받았다.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하도급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도급법에 명시돼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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