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기업들이 자체 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문제를 바로잡으면 제재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도급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업체 경영진과 만나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감시·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업종은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며 "앞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감시와 시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5개 완성차 업체와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만도 등 3개 종합부품사 대표 혹은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들 업체는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르노삼성을 제외한 완성차 업체들은 먼저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모니터링해 협력사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협력사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에서 내년부터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GM과 쌍용은 1∼3차 협력사의 납품대금 현금화를 지원하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신용으로 결제해 부도 위험 없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르노삼성은 대금 미지급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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