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여행상품 관련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가이드 비용을 포함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최종 상품가격에 포함해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비용이 있다면 상품 판매자는 이런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선택관광의 경우 소비자가 현지에서 자유롭게 참가하거나 경비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으면 대체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바뀐다.
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렌털(물품대여) 서비스의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털기간이나 총 렌털금액 등의 조건을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건강기능식품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명시해야 한다.
각종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이 잘못되는 등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 및 반품비용 부담 정보도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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