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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위반하면 1년간 사업자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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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상반기 기준 자료 홈페이지에 게재.."매 반기 업데이트"

'방판법' 위반하면 1년간 사업자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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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기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법 조항을 위반해 공정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은 특수판매업자가 정보 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범위는 사업자명, 사업자 유형, 사업장 주소, 위반 법 조항, 주요 위반 내용, 소명 사실, 조치 내용, 조치 기관 등이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 공개' 메뉴에서 해당 내용을 상시 열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 반기마다 법 위반 사업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 공개 기간은 게시일로부터 1년이다.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업자 정보는 매 반기 삭제된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특수판매 분야 법 위반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그동안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던 지자체의 법 위반사업자 조치 내용과 사업자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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