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방판법' 위반하면 1년간 사업자 정보공개

시계아이콘00분 3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공정위, 올해 상반기 기준 자료 홈페이지에 게재.."매 반기 업데이트"

'방판법' 위반하면 1년간 사업자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AD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기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법 조항을 위반해 공정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은 특수판매업자가 정보 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범위는 사업자명, 사업자 유형, 사업장 주소, 위반 법 조항, 주요 위반 내용, 소명 사실, 조치 내용, 조치 기관 등이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 공개' 메뉴에서 해당 내용을 상시 열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 반기마다 법 위반 사업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 공개 기간은 게시일로부터 1년이다.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업자 정보는 매 반기 삭제된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특수판매 분야 법 위반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그동안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던 지자체의 법 위반사업자 조치 내용과 사업자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