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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롯데 지배구조 자료 16일까지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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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그룹이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일부 제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지난달 17일 국감 때 한 달 여유를 준다고 했다"며 "오는 16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 규정에 의해 원칙대로 조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주현황 등 일부 자료는 지난 금요일(2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9일 롯데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8월 20일 택배 상자 7개 분량을 제출받았지만, 일부 내용이 빠졌다며 이를 보완하라고 롯데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서는 "한진과 현대 등 4개 그룹 계열사를 직권조사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 40개 기업집단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의혹이 제기된 한화S&C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한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업체에서 공정거래 협약을 추진 중이다. 연내 협약 체결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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