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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엔터테인먼트 "웹툰 불법 유포자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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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포털사이트에 자사 웹툰 14편 불법 업로드한 사례 적발
해당 파일 분석 결과 국내에서 불법 복제…검찰 수사 의뢰 및 고소장 접수


레진엔터테인먼트 "웹툰 불법 유포자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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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웹툰전문기업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유포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15일 최근 자사 레진코믹스 유료 웹툰을 누군가가 대거 불법 복제해 중국 모 포털사이트에 올린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유포된 웹툰은 레진코믹스의 인기작인 ▲파트너스 ▲괜찮은 관계 ▲드러그 캔디 등 모두 14편이다. 혐의자는 국내에서 모두 유료로 제공되는 해당 만화들의 대부분의 분량을 그대로 올려놓았다.


레진은 웹툰에 불법 복제 추적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해당 복제물 파일을 분석한 결과 모두 국내에서 불법 복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레진은 검찰에 관련 내용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고, 해당 불법복제물에 대한 게재 중단을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와 별개로 해당 불법 유포 혐의자에 대한 피해 보상 소송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레진은 이번 같은 악의적 불법 유포자와 별도로 독자들이 단순 리뷰용이나 공유 목적으로 SNS 등에 레진코믹스 웹툰의 일부 장면을 올리는 것은 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현철 레진엔터테인먼트 PD는 "작가들이 공들여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지켜져야 콘텐츠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기에, 이번 사태 해결 및 유사 사례 근절을 위해 레진의 시스템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법 복제 대응과 저작권 보호 활동을 통해, 국내 웹툰 시장이 한 차례 더 다져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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