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의견진술 결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사이트 접속 차단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레진코믹스'의 일부 만화에 음란성 소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레진코믹스 측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레진코믹스 사이트 내 일부 일본 출판만화(일명 '망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을 성적 도구로 묘사하거나 성기 노출 또는 과도하고 변태적인 성행위 등의 문제 장면이 노출되고 있어 음란성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로 했으며 향후 해당 사업자의 의견진술 내용을 참작하고 면밀한 심의를 진행해 신중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음란물로 인해 우리의 건전한 사회질서 및 정신건강이 피폐되고 음란의 수위가 더욱 변태적, 폭력적, 엽기적으로 변질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전통적 성도덕 관념에 따른 규범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성도덕이 더욱 문란하게 되거나 파괴되는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음란물이 유통됐다며 레진코믹스 사이트를 차단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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