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오는 19일부터 닷새간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방문판매 및 다단계 등 특수거래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경기침체 및 취업난 등으로 기승을 부리는 특수거래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시에 등록된 방문판배 21개, 전화권유판매 5개, 후원방문판매 5개, 다단계 1개 등 총 33개 업체로 ▲판매업자 변경사항과 휴·폐업 신고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청약철회 등에 관한 고지 ▲판매업자 의무사항과 금지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받는다.
시는 점검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가 불명확할 경우 직권으로 말소처리하고 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역 내 특수거래 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와 무등록 업체의 활동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세종시청 일자리정책과(044-300-4044)로 연중 신고할 수 있다.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은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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