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다단계 판매행위 또 실태점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5월30일 이후 기간 대상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다시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한차례 제재 이후 다시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제재가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12일 방통위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다시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는 5월 30일 이후 다단계 판매 행위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9월10일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행위가 지원금을 과다·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2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7개 다단계 대리점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가 다시 실태점검에 나서는 이유는 국정감사에서 9월 제재 이후에도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5일 방통위를 상대로 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제재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며 법과 정부를 무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중 I사는 10월 현재 저가 요금제 유치시 다단계 판매원의 판매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70세가 넘은 판매원이 월 수천만원이 넘는 고속득을 올렸다는 등의 사행성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다단계 판매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LG유플러스가 이른바 '다단계전용폰'을 만들어 유통한 의혹도 제기했다. LG전자가 출시한 32GB용량의 'G4' 스마트폰에 32GB의 마이크로SD카드를 추가해 다단계유통망을 통해 10만원 가량 높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SD카드는 한개에 1~2만원에 불과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감사 이후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LG유플러스의 불법적 다단계 판매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위반 행위를 종료하지 않아 과징금 20%가 가중되기도 했다. 방통위가 이번 실태점검 시점을 5월30일 이후로 잡은 것은 지난 9월 제재 당시 조사가 5월30일까지였기 때문이다.
9월 제재 조치 이후 LG유플러스의 불법적 다단계 판매 행위가 '시정명령 위반'이 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시정명령 위반에 해당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등 중징계도 가능하다. 하지만 방통위가 '괘씸죄'를 적용할 수는 있어도 엄밀하게 따져 시정명령 위반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직 방통위의 시정명령서 공문이 LG유플러스에 정식으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정명령의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명령서가 전달되면 개선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을 의결하면 공식 공문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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