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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LGU+, 방통위 제재 이후에도 불법 다단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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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LGU+, 방통위 제재 이후에도 불법 다단계 계속"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 아이에프씨아이 10월 판매 수수료 정책. CV (Commission Value ; 판매수당), PV (Point Value ; 직급포인트)(출처:유승희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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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 이후에도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를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5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9월 9일 불법 다단계 판매관련 방통위 제재를 받은 LG유플러스가 제재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며 법과 정부를 무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9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해 2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7개 다단계 대리점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당시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일반 대리점보다 다단계 대리점에 높은 요금 수수료를 제공하는 행위, 다단계 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 이용 약관과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 포함) 등의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과 해지를 제한한 행위, 다단계 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초과해 우회·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일부 이용자에게 지원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도록 유도한 행위 등을 위법으로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의 제재 명령이 있은 후에도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은 이용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판매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방통위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의 의원은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영업 규모가 큰 ㈜아이에프씨아이는 10월 현재 저가 요금제 유치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에프씨아이는 또한 방통위 제재 직후인 9월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1000여 명의 다단계 판매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단계 확대 행사를 개최했으며 10월중에도 대규모의 다단계 판매 활성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희 의원은 "아이에프씨아이 대리점은 70세가 넘은 판매원이 월 수천만 원의 고소득을 올렸다는 사행성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다단계 판매원 가입을 유도, 다단계 판매의 사회적 폐해가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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