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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광윤사 이사직 해임 지배구조 변화올까 …종업원지주회가 관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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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광윤사 이사직 해임 지배구조 변화올까 …종업원지주회가 관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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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광윤사 주총·이사회 오늘 개최…신동빈 해임안, 신동주 대표이사 선임 통과
롯데그룹, 경영권 영향 없다 평가절하…신동주 측 "롯데홀딩스 30% 보유 최대주주"
결국 2대주주인 종업원 지주회가 경영권 향배 갈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직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롯데 형제간 치열한 2차 경영권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자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광윤사 대표이사에 오르면서 광윤사가 갖고 있는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신 전 부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 1.6%를 합할 경우 29.7%로 늘어나게 된다. 신 회장이 직접 통제 가능한 지분은 1.6%이지만 임직원 지주회 등을 우호지분으로 확보하고 있다. 양 측 모두 간접 지분에 의존해 있는 상황으로, 결국 향후 경영권 향배의 키는 27.8%를 가지고 있는 2대주주 종업원 지주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윤사 주총ㆍ이사회…신동빈 해임ㆍ신동주 대표이사 선임안 통과= 광윤사는 14일 오전 9시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총을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광윤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신 전 부회장이 상정한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주총 이후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 대표 선임이 이뤄졌다. 또 신격호 총괄 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 승인이 통과됐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보유하게 돼 사실상 개인통제가 가능하게 됐다.


광윤사 지분은 신 전 부회장 50%+1주, 신 회장 38.8%,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10%, 신 총괄회장 0.8%, 기타 0.4%로 구성돼 있다. 광윤사 정관상 해임안은 일반결의사항으로 과반이 넘는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지분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 주식 1주를 장남에게 넘긴다는 것은 그만큼 확고한 지지를 상징하는 의미"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광윤사는 원래 신 전 부회장의 회사로 이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일 뿐, 가족회사 주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주총을 소집할 수는 있지만 이번 일로 롯데홀딩스에 우려를 끼치는 일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동빈 광윤사 이사직 해임 지배구조 변화올까 …종업원지주회가 관건(종합)


◆2대주주 종업원지주회 의결권이 핵심…전세 역전될까= 이번 주총의 관전포인트는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이 한ㆍ일롯데의 실질적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지배권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롯데그룹은 광윤사가 갖고 있는 롯데홀딩스 지분이 28.1%에 불과해 현 구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측은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고 있는 전 산은금융지주회장인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의 광윤사 지분 28.1%와 본인의 지분 1.62%를 합하면 29.7%의 지분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27.8%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 지주회만 잡으면 50%가 넘게 된다"며 "반면 신 회장은 50%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종업원 지주회와 함께 임원지주회사(6%), 관계사(20.1), 투자사 LSI(10.7%) 등을 모두 잡아야 한다"고 했다. 즉, 2대 주주인 종업원 지주회의 의결권이 향후 경영권의 향배를 가를 최대 핵심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임원지주회 6.0%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 10.7% ▲관계사 20.1% ▲친족일가 7.1% ▲롯데재단 0.2%로 나뉜다. 신 전 부회장은 1.6%, 신 회장은 1.4%, 신 총괄회장은 0.4%에 불과하다. 결국, 양 측 모두 직접 보유한 지분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종업원지주회와 관계사 등이 어떠한 스탠스를 갖느냐에 달린 것이다.


종업원지주회는 지난 8월17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편을 들어줬다. 롯데측이 이번 광윤사 주총의 영향력을 낮게 보는 것도 종업원지주회가 신 회장 편이라는 자신감때문이다. 롯데 고위 관계자는 "8월17일 롯데홀딩스 주총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측의 생각은 다르다. 민 회장은 " 종업원지주회나 임원지주회 등은 지난 8월 주총 때 창립자이자 70년을 경영한 신 총괄회장을 배반했다"며 "그들은 결국 어떠한 이익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신 회장만 지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봤다.


만약, 신 전 부회장측이 종업원지주회를 설득해 롯데홀딩스 주총을 소집하게 되면 롯데 경영권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신 전 부회장측은 향후 롯데홀딩스 주총 소집도 준비중임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28일 시작되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재판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회장직 해임 무효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롯데홀딩스 지배권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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