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법인사업자 73만명은 오는 26일까지 201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한 전자적 용역과 보호예수용역(은행업), 보험계리용역(보험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7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명 증가했다. 이들은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직전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대상자는 197만명이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이나 시설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세법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새롭게 과세되는 용역이나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 시 이를 반영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새롭게 과세되는 용역은 국외 전자적 용역, 유가증권·화폐 등 귀중품을 보관해주는 보호예수용역, 보허계리법인 등이 상품을 개발해 보험회사에 적용해주는 보험계리용역 등이다. 매입자 납부 특례 적용대상에 금지금, 고금뿐 아니라 금 스크랩도 추가됐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 강화를 위한 안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최대한 신속히 10월 중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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