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신규 창업자에 대해 5년 간 법인세의 50%가 감면된다. 또 창업자금을 지원한 부모나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청은 13일 열린 창업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창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자는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50% 법인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투자지원도 이뤄진다. 부모 등이 창업자금을 지원할 경우 내야 하는 증여세를 30억원 한도에서 10%로 낮춰 과세한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2년 동안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창업 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창업자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며 "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세정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추진해온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청년창업 및 일반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자리다.
임 청장과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김지수 한국창업보육협회 부회장, 창업선도대학 단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와 청년창업자인 두잇나우, (주)알티자동화, (주)엠케미텍, (주)칠황, (주)토모큐브 대표가 참석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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