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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165만가구에 1조6000억원 지급…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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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세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65만 가구에 역대 최대인 1조6000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추석 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규모는 총 1조5845억원으로 전년 6899억원 대비 130%포인트 증가했다. 총 지급가구 수도 75만 가구에서 165만 가구로 두배이상 늘었다.

이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근로자 외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40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 대해 자녀장려금이 처음으로 지급 됨에 따른 것이다. 연 소득 814만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10명을 부양하는 A씨의 경우 올해 근로장려금 154만원, 자녀장려금 500만원 등 총 654만원을 받게 됐다.

저소득 165만가구에 1조6000억원 지급…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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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은 118만가구에 9760억원,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에 6085억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53만 가구, 8686억원 규모다. 특히 52만 자영업자 가구에게도 5486억원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104만원 꼴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아, 가구당 지급액이 179만원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기업 평균 추석상여금(138만원) 보다 높고,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월 평균 소득(78만원)을 두배이상 웃돈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938만원(월 78만원), 평균재산은 6500만원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대상을 내년부터 50세 이상 단독가구, 2017년부터 40세 이상 단독가구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해도 국세청이 모두 심사해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생업 등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기한 후 신청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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