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룸살롱 업주 유착' 前 대전국세청장에 영장

시계아이콘00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대형 룸살롱 업주에게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박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한 뒤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전 청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1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동 사채업자에게 2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의 연루는 룸살롱 탈루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대형 룸 살롱 등 유흥업소 5~6곳을 운영하며, 19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박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청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박 전 청장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박 전 청장 측은 세무 컨설팅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대가라는 입장이다. 박 전 청장의 구속여부는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진다.


박 전 청장은 지난해 말 '정윤회 문건' 사건 때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박지만 EG그룹 회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인물로 지목돼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