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에 부분 환매를 허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며,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7~10년간 임대 종료후에는 다시 환매토록 한다.
농식품부는 기존에는 농지 전부에 대해 환매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시 부분환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감정평가액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 매도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기존에 임대기간내 환매액의 40%를 선납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후 3년이내 분납하되, 선납비율을 30%로 낮춰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최근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분할상환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3%에서 0.5% 낮춰,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시 2.5%, 변동금리 선택시 1.8%를 적용받게 된다.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에는 여유자금을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업인이 환매자금 마련 등 환매준비 과정에서 느꼈을 어려움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조기에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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