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내년 1월부터 보험계약의 부활신청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지만, 해지된 계약으로부터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계약자의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율이 높아져 보험회사의 만족도도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보험계약의 부활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11일 상법 개정에 따라 적립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 보험계약을 중단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게 됐다. 실제로 금감원이 1만5706건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부활기간에 대한 샘플링 조사를 한 결과 해지된 후 1년 이내에 부활된 건이 83.5%에 달했다.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보험계약 부활 이유로는 통장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가 연체되었으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상황 호전,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와 보험금·적용 이율이 더 유리한 경우 등이 있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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