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은 외국인 대상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12일 안내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 등으로 외국인 사망자(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가령 미국 시민권자인 동포부부가남편이 사망해 그 배우자가 대리인을 선임해 남편이 보유한 국내재산에 대해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일례다.
또 중국국적 동포인 부친이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중국에서 사망해 중국국적의 자녀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망사실과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번역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는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문서 발행국가가 문서를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이다.
실명확인을 위해 사망자가 생전에 국내 금융거래 때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 번호가 표기된 여권·외국인등록증도 제출해야 한다.
상속인은 금융감독원이나 전 시중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교보생명, 삼성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 명의의 예금과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 대상 기관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대부업체,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 등이다.
금감원은 외국인 대상 조회서비스 신청 서류 등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상담단체와 연계해 외국인 대상 조회서비스 내용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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