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림자규제 개선방안'과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대한 내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이 감독·검사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감독행정 공문발송 절차와 유의사항 등이 안내됐다. '검사·제재 개혁방안' 관련해서는 재교육이 진행됐다.
감독행정과 행정지도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통보·요청 등 내부통제, 이행절차가 전달됐다. 또 금감원 내 '행정지도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3년간 감독행정 내부통제절차 이행여부를 내부감사 중점점검사항으로 운영하는 등 사후점검 강화내용에 대한 숙지하도록 했다.
더불어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건전성검사와 준법성검사로 구분 실시하되, 컨설팅 위주의 건전성검사 활성화에 따른 업무처리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확인서와 문답서 징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의견서 교부, 분리통보제도 활성화, 검사간담회 개최 등 검사방식과 절차를 쇄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현장검사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준수하고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한 내부감사협의제 과제 선정과 회사별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감독방안이 강조됐다. 감독·검사 부서간 연계검사를 활성화하고 기능별 검사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부서간 검사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3차례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전 직원이 금융개혁에 따른 감독·검사 관행개선을 숙지·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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