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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금융광고 '체크리스트'로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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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방-자율시정-일벌백계' 3단계 허위·과장광고 차단벽 마련
체크리스트로 사전에 허위·과장 여부 가려…금감원, 불시 점검 실시


허위·과장 금융광고 '체크리스트'로 사전 예방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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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허위·과장 금융광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지켜야할 체크리스트가 마련됐다. 각 금융협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율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광고를 불시 점검해 위반시 최고수준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11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예방-자율시정-일벌백계' 등 3단계의 부당 금융광고 차단벽을 만들어 허위·과장광고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우선 '예방' 방안으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공통·업권별 '체크리스트'가 마련됐다.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공통 체크리스트는 총 5개다. 근거 없이 '최고''최상''최저'등이나, 오해나 분쟁 소지가 있는 '보장''즉시''확정'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업권별 체크리스트는 6개 업권, 총 87개가 마련됐다. 금융업권별로 준수해야 할 내용으로, 보험업권의 경우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본인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처럼 역선택을 조장하는 표현이 포함됐다. 각 업권별 체크리스트는 보험이 29개, 대부업 20개, 저축은행 17개, 여신전문 9개, 은행 3개, 금융투자 9개 등이다.


각 금융협회에는 연내로 이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부당한 금융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자율심의' 기능 강화방안 등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회원사 광고에 대한 사후 감시와 시정 권고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광고에 대한 상시감시와 불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업권별 광고특성과 매체의 종류 등을 감안해 금융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한다. 상시감시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와 상품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에 나선다. 이때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법규위반 광고를 반복한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담조직을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방안으로 허위·과장 금융광고가 감소되면 잘못된 광고에 현혹돼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사례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해 불건전한 영업 관행 근절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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