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급기일 31일 지나면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지연이자' 더해져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부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기일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최고 8.0%까지 적용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데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약관상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적립금을 담보로 보험계약자가 대출할 때 적용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만을 적용할 뿐, 별도로 지연이자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지연이자'는 지연기간이 길수록 높게 적용된다.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는 기존처럼 보험계약 대출이율만 부과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붙게 된다.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에는 보험계약 대출이율 4.0%의 가산이자가 적용된다.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에는 6.0%, 91일이후에는 8.0%로 가산이자가 늘어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를 적용된다.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 진행,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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