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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낸 업주 '공무원 의제'·'가중 처벌'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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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처벌 강화·가중처벌제 도입 등 8개 방향으로 처벌 규정 정비 방안 마련

안전사고 낸 업주 '공무원 의제'·'가중 처벌' 등 검토 여름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물놀이장.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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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3일 발생한 부산 사격장 총기 탈취 사고는 총기 안전고리에 시정 장치를 하지 않은 업자의 책임이 컸다. 지난해 10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장균 시리얼 파동'도 해당 업체가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위해성을 보고하지 않아 결국 제품이 유통되는 사태로 번졌다. 문제는 이처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자 등에 대한 법적 처벌 수준이 낮거나 아예 없다는 것이다. 굳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결국 안전 사고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각종 안전사고 관리 의무를 위반한 책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12일 제2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사격장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고,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위해성을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원만 부과하면 된다.


이에 따라 우선 부처별로 소관 법률에 대한 자체진단, 그리고 안전처와 법무부, 법제처의 보완진단을 통해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정비 방안은 ▲처벌수준 강화 ▲불비 제재수단 신설 ▲제재대상 확대 ▲공무원 의제 ▲양벌규정 도입 ▲가중처벌 도입 ▲형법 적용배제 축소 고발권 제한 해제 등 8개 방향으로 논의된다.


안전처는 전문가 자문과 부처 간 협의 후 안전정책조정회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비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안전규정만 제대로 지켜도 안전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안전법규를 위반할 때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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