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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기준 완화…수혜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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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 확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상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10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 수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9만4000여명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가 개편돼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전환하게 됐다.


이에 시는 더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재산 기준을 가구 당 1억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또 금융재산기준은 가구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이는 노인들이 어려운 생계에도 장례용으로 남겨놓은 금융재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시는 '선보장 후심의'제도도 도입한다. 부양의무자가 의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사실을 조사해 확인된 경우 우선 보장하고,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한편 시는 금년 말까지 서울형 기초보상 대상자 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한다.


남원준 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라며 "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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