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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상병, 사귀던 여군 중위 상습폭행…'충격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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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상병, 사귀던 여군 중위 상습폭행…'충격스토리' 자료사진 (본문 내용은 사진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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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육군 병사가 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김모 상병은 지난 2월 강원도 홍천군 모 부대 병원에서 간호장교 A 중위를 상습구타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모 상병은 지난해 9월 허리 디스크로 군 병원에 입원했을 때 A 중위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 상병은 A중위가 다른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환자들이 준 과자를 먹은 것 등을 트집 잡아 뺨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올해 2월에는 군 병원 휴게실과 계단 등에서 A 중위의 뺨을 8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 상병은 A 중위에게 '가족과 동기들을 모두 죽이겠다', '화를 풀지 않으면 개 패듯 패겠다' 등 폭언도 일삼았다.


군 검찰은 김 상병을 상관 폭행, 상관 상해, 상관 협박,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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