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훈련 도중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 선수를 '경고' 조치했다.
연맹은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연맹 사무실에서 선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선수위원회는 "폭력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 선수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고, 선수위원회 규정상 내릴 수 있는 징계가 경고 또는 자격정지밖에 없어 현행 대표선수 선발 규정을 고려하면 자격정지는 선수의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와 연맹 대표선발 규정 5조는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격정지를 하루라도 받으면 3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없어진다. 선수위원회는 이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완화하면서 '가해 선수에 대해 다른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기구에서 추가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경기뿐 아니라 훈련 중에도 지나친 경쟁심으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해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폭행 사건은 지난달 16일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훈련이 진행 중이던 서울 태릉선수촌 빙상장에서 일어났다. 두 명씩 짝을 이뤄 하는 선두유지 훈련 도중 A 선수가 앞의 B 선수를 추월하다가 B 선수를 건드려 B 선수가 넘어졌다. 화가 난 B 선수는 A 선수의 얼굴을 때렸고,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대표팀 관계자들이 목격했다. 연맹은 "선두유지 훈련은 앞에 선 선수의 기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월이 일어나면 안 된다"면서 "당사자들끼리도 곧바로 사과를 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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