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공짜·무료 등 허위광고를 비롯해 '최고', '제일' 등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금지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 될 수 있는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허위광고의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무료 등으로 광고,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최고·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한 광고다.
과장광고로는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한 광고나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해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다.
기만광고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의 유형, 사례 등을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점검·확인토록 했다.
방통위는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특정상품을 무료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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