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영업정지 기간 '페이백'·'금속탐지기(녹취·촬영 감시)' 등장
SKT, 경쟁사에 4만여명 가입자 빼앗겨
SKT, '불법영업' 의혹에는 결백 호소…"탈선 유통점 엄정대응"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텔레콤이 영업정지에 들어갔던 지난 7일간 이동통신시장에는 갖가지 불법영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소비자들이 차별 없이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단말기유통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여전히 '꼼수'는 존재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영업정지에 들어간 지난 1일부터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였다. 가입자를 뺏으려는 경쟁사들의 불법 페이백을 비롯해 현장 감시를 피하기 위해 금속탐기기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통시장이 평온하게 보였던 가장 큰 이유로 '타겟 정책'을 꼽았다. 방통위의 시장 감시가 강화되면서, 일반 유통망에 공개적으로 리베이트를 뿌리는 대신 정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핵심상권 일부 대리점에만 추가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주는 일종의 판매장려금이다. 과도한 리베이트는 공시지원금(최대 33만원) 이외에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현장 감시 피하기 위해 계산기·이어폰에 이어 금속탐지기도 등장했다. 녹취나 촬영이 가능한 금속 기계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판매점 내부로 입장시키기 위해서다. 대구에 위치한 한 매장에서는 구매자가 사무실로 입장하기 전 안내문을 통해 시계, 모자, 가방, 넥타이핀, 뿔테안경까지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선 유통망에서불편법 영업 증빙을 남기지 위해 계산기에 현금페이백 금액을 찍어서 보여주거나, 고객이 이어폰을 통해 녹음된 금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폐쇄형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책5권 표인봉31(갤노트5 페이백 31만원)', '갤수육 표인봉 삼삼(갤럭시S6 페이백 33만원)' 등의 글이 눈에 띄었다. 공시지원금 이외에 31만∼33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 가입이 금지된 SK텔레콤도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K텔레콤은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일부 유통망에서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법을 준수하고 어떤 형태의 불법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번 영업정지 기간동안 유통망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만약 실제로 불법 영업을 진행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회사 차원에서 법정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영업정지 7일 동안 약 4만명의 가입자를 빼앗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1~6일 3만6614명의 가입자 이탈이 있었다. 일 평균 6100명가량 이탈한 것으로 미루어 이날까지 합산하면 총 4만명을 조금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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