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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이상 화물차도 15일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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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필수
진입시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진출시 일반 하이패스 차로 이용


4.5톤 이상 화물차도 15일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 가능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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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오는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 탓에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으로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약 40만대다. 단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거나 화물적재시 폭이 3.0m를 초과해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 등 일부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다.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서울~춘천과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 6개 민자고속도로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용인~서울과 일산~퇴계원(서울외곽),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등 4개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방침이다.


4.5톤 이상 화물차도 15일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 가능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하이패스 이용을 원하는 차량은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한다.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72개소)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과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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