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하 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연구원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법원 소송 끝에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이 연구원은 성희롱 투서 접수 등을 이유로 소속 연구원에 미운털이 박혀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반면 연구소는 투서 접수 당시 사실 확인 등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근무평점 등과 무관하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판사)는 연구원 A씨의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를 구하는 B연구소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2013년 사이 B연구소에서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과제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연구계약직 연구원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또 2013년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유지할 것으로 A씨는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B연구소는 A씨와의 계약이 의무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았고 이 무렵 A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 따라 자신이 ‘부당해고’ 됐음을 인정받았다.
또 B연구소의 초심판정 불복으로 접수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은 유지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 위원회는 A씨의 편을 들어 원직 복귀 및 해고기간 근로일 만큼의 임금지급을 명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B연구소는 두 차례에 걸친 A씨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B연구원의 갱신의무)이 없다는 점과 근무하는 기간 중 성희롱 관련 투서가 접수됐던 점 등이 소제기의 배경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연구소)와 피고(A씨)의 사이에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지는 공정한 심사를 통한 기준 충족 여부로 기대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충분히 존재했다”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고에 해당돼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과정에 ‘성희롱 관련 투서’가 상당부분 고려된 점을 강조했다”는 재판부는 “또 원고는 ‘투서 제기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사실조사를 하지 못했다’, ‘투서에 대해선 피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등의 진술을 이어왔다”며 “이는 원고가 접수한 투서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전제에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며 판정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B연구소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평가에서 2009년 ‘보통’, 2010년 및 2011년 ‘미흡’, 2012년 ‘우수’ 등의 평가를 받았다.
또 2010년~2012년까지 B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연구원 중 재계약 대상자에 포함돼 근로자 측에서 재계약을 원할 때 재계약이 거부된 사례가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부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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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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