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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등 연회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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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만원 연회비 폐지로 지난해 10월20일 이후 연회비 납부자, 차액 환불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10월부터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금호공원체육관 연회비가 폐지되고 이미 납부한 회원에게는 그 차액을 돌려준다.


환불 가능한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 사이에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다. 1년 기준 성인 1만원, 청소년 및 어린이 5000원을 월할 계산해 성인은 한 달에 830원, 그 외는 420원씩 정산해 그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등 연회비 폐지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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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센터에 방문해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면 매주 목요일에 원하는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며, 환불기간은 3년으로 올 9월17일부터 2018년9월16일까지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는 성동구내 체육센터는 그동안 셔틀버스와 기타 부대시설 등 회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회비를 받아왔으나 생활체육 활동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10월부터 연회비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는 10월1일부터 정기휴관일이 변경된다.


법정공휴일과 임시·대체공휴일을 포함,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는 1·3·5번째 일요일,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은 매주 일요일, 마장국민체육센터는 2·4·5번째 일요일이 정기휴관일로 변경된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이었던 휴관일 확대로 각 센터에서는 시설 유지보수 및 방역작업, 수영장 수질관리에 집중할 수 있어 센터 회원들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sports.sdmc.go.kr) 또는 각 센터(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2204-7600, 열린금호교육문화관 ☎2204-7650 ▲마장국민체육센터 2204-7640) 금호공원체육관 ☎2204-7690)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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