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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외국자본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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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외국자본도 중국 국유기업 지분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5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은 국무원이 발표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도입 지침' 안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혼합소유제란 국가 소유의 기업 재산권을 집체 자본이나 민간 자본 등이 나눠 가지는 것으로 일종의 민영화 과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외국자본은 중국 현지기업과 합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합병(M&A), 출자 등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에 참여할 수 있다. 국무원은 이를 위해 외국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중국 내 투자 가능 업종 목록과 외자투자안전 심사 규정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국무원은 다만 외국자본의 국유기업 지분 참여에 대해 '질서 정연하게'라는 단서를 달아 마구잡이로 외자의 참여를 허용할 뜻은 없음을 내비쳤다.


중국 정부는 또 국유기업을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항공, 통신, 방위산업등 영역별로 분류하고 중앙과 지방, 그룹과 자회사 등 다층적으로 나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혼합소유제 개혁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에는 중앙정부 등이 소유한 직속 국유기업이 111개, 지방 정부가 소유한 기업은 2만5000개에 이른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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