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출석할 증인의 인적사항을 경찰관서나 행정관서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때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상임·특별위원회에서 송달 마감일(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 출석을 의결하는 등 현실적으로 급박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증인의 주소나 연락처 등 소재파악이 곤란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앞두고 경찰관서 또는 행정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에는 경찰관서 또는 행정관서의 장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소 및 전화번호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국회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관서 또는 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증인 출석 요구서를 해당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여야 국회의원이 증인 출석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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