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사회 열어 확정...정년 57→60세 연장 대신 임금 깎기로....절약된 예산으로 2016~2018년간 10명 채용 예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는 24일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노사합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안에 대해 지난 21일까지 노ㆍ사간 협약을 거쳐 합의서를 체결했고, 이날 오전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최종적으로 조기 확정하였다. 대상자들의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두 기관은 이렇게 해서 절약된 예산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새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정착되고, 다양한 고용창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