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와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고 전통식품명인 8명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 소관 신규 지정 식품명인은 장류에 서분례(서일농원), 강순옥(순천), 백정자(강진전통된장 영농조합법인), 정승환씨(삼선죽염식품), 김치류에 윤미월씨(건식무역), 주류 강경순씨(서귀포), 묵류 김영근씨(농민식품) 등이다.
해수부 소관 식품명인은 식염류 정락현씨(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장)다.
식품명인제도는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운영, 이번에 신규 지정된 명인 8인을 포함하면 지금가지 72인의 명인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65명이 활동하고 있다.
식품명인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대상이다.
시도지사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면,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