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약재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13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등 한약재 시장에서 국산의 절반 정도로 값싼 중국산을 구입, 재포장하거나 가루 또는 환제품을 만들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수법으로 총 182개 품목 2억2000만원 상당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했다.
중국산 갈근, 우엉, 복분자, 어성초 등은 100∼500g 단위로 소포장하거나 중국산과 국산을 5대5로 섞어 국산 또는 국내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했으며, 중국산 마, 도라지, 율무 등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가루나 환 제품으로 만들어 국산으로 유통하기도 했다.
이 약재농산물은 직영 홈페이지나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국 약 2만3000명에게 판매됐다.
특히 쇼핑몰에 '국내산 100%품질보장' 등으로 표시했으며, 어성초와 자소엽, 녹차를 섞어 만든 발모초 환 가공품은 유기농인증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유기농인증 마크를 붙여 광고하기도 했다.
거짓으로 원산지를 속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이 되면 신고(1588-8112 또는 www.naqs.go.kr)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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