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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원시청' 압수수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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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수원지검이 23일 수원시청 사무실 3~4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시청 간부공무원의 부조금을 빙자한 뇌물수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달 초 경기도로부터 "수원시 3급 공무원 A씨가 올 6월 가족 장례식 일정을 지인을 비롯한 업무 관련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 일부 인사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받아 뇌물수수가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 법리검토를 해왔다.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인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고발에 앞서 A씨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경기도는 A씨가 지난 6월 장례식 경조비로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도는 이외에도 수년간 2∼3차례에 걸쳐 업무관련자들에게 경조사 일정을 알리고 경조비를 받아온 것으로 보고, 수원시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집무실을 비롯해 관련 부서 사무실 3∼4곳을 수색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경조비가 모두 자신에게 들어온 것은 아니고 다른 남매들 것도 섞여 있으며 경조비 일부를 기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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