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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연휴 특별안전대책기간 설정…24시간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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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추석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를 '특별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제3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추석 안전대응체계와 운용계획을 점검하고 학교 안전대책, 대규모 놀이시설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추석을 전후해 '특별안전대책기간'을 설정해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교통·의료·사업장안전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쪽방촌,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취약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최소화 한다.

황 총리는 "이번 추석은 귀향·귀성 차량과 여객선 이용이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토부·해수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육상과 해상, 항공의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관계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학교안전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취약했던 학교 내 소방·가스·전기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최근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안전처·경찰청·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과속·신호위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함은 물론 스쿨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보완 등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규모 놀이시설 안전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놀이기구의 안전성 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검사대상 기구의 명칭과 기능을 현실에 맞도록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기구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검사기간 합동으로 점검한다.


특히 놀이시설 사고 발생 주원인은 현장 기기작동요원의 과실에 기인한 측면이 큰 점을 감안해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 관리자는 물론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무 위반 시 제재수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황 총리는 "안전은 무엇보다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며 "안전수칙과 법규만 제대로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누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화룡 공주대 교수,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대표, 최갑홍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김종성 순천대 교수, 황선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회장, 이원호 광운대 대학원장 등 학교·유원시설 안전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7명이 참석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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