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4월부터 온라인으로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임대주택을 계약할 때 LH를 방문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4월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가 실시되면 임대주택을 신규 또는 갱신 계약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계약 대상자는 LH가 부여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LH 임대주택 고객센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지정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에 따라 연간 4만~5만여명의 임차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LH는 예상했다.
LH는 고령자 등 온라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대로 현장 계약도 병행하기로 했다.
LH는 임대주택 청약과 계약 외에 해약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온라인 계약 방식을 도입하면 입주자의 편의성이 대폭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임대주택의 공급·운영 효율성을 높여 고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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