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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 17%→ 5% 축소 잇따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지난 5월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이후 7개 구역 축소… 부평구 부개3구역 첫 사업시행변경 인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민간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한 이후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하는 구역이 잇따르고 있다. 정비구역 1곳은 처음으로 사업시행변경을 인가받아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민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17%에서 0%로 변경 고시한 이후 현재까지 7개 구역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중 부평구 부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임대주택 비율을 17%에서 5%로 줄인 사업시행변경을 인가받아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부개3구역은 부개동 191의4 일대 2만3000㎡를 정비, 532가구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5%인 27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부개 3구역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과 가깝고 교육시설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지난 2009년 4월 조합설립인가 후 2014년 2월 일성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 측은 "시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등을 빠르게 준비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재개발조합도 임대주택 비율을 17%에서 5%로 줄여 1559가구 중 73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운·부개인우·효성1·청천2·계양1구역도 기존 17%에서 5%로 완화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재개발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평균 임대주택비율이 3%로 나왔으나 실제 공급률은 다소 높은 5%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가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동산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한 곳은 전국 지자체에서 인천시가 처음이다. 시는 재개발구역 상당수가 지정만 됐을 뿐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진척이 없자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가 서민 주거복지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2006년 이후 인천에서 재개발사업이 준공된 곳은 남구 도화2구역, 부평구 산곡1구역, 부평5구역 등 3곳에 불과하다. 사업 대상지역 대부분이 원도심에 있다보니 시공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기피한데다 보금자리주택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처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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