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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불법 채취하면 최대 1000만원 벌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스쿠버다이버 등 비어업인이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오른다. 이는 스쿠버다이버 등 불법적인 어업활동이 매년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현행 법령에는 비어업인은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묘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제는 비어업인도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벌금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보다 성숙된 의식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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