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잇따른 학교내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성범죄로 해임된 교원의 연금을 삭감키로 했다.
또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은폐, 축소할 경우 최고 파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임된 교원의 연금을 삭감한다.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해임되더라도 연금을 그대로 받는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에는 연금 삭감 사유로 성범죄로 인한 해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금품 관련 비위로 해임될 경우에만 연금을 4분의1~8분의1 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교육부는 연금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
또 교사가 성범죄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학교로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징계위원회 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성비위 사건을 은폐, 축소할 경우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 의결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에 명시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이 2년간 학생과 동료교사 130여명을 성추행·희롱 했지만 이를 교장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교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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