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조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기관 독려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김경환 차관 주재로 열린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에서도 김 차관은 국토부 소속ㆍ산하기관에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체불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도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11일 소속ㆍ산하기관의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추석 전 체불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대금지급이 제한적인 법정관리 현장을 제외한 48개 현장에서 117억6000만원의 하도급대금 체불 사례를 발견했다. 법정관리 중인 10개 현장(167억1000만원)을 포함하면 총 체불액은 284억50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64개 현장에서 238억4000만원이 체불됐던 것을 감안하면 늘어난 수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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