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대상 유병자 보험, 입원·수술까지 보장
'계약전 알릴의무' 대폭 줄고, 입원·수술 고지기간 단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보유자들도 질병에 걸려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년 이내 중대 질병 발생, 입원·수술 여부를 묻는 '계약전 알릴 의무'도 대폭 줄어 만성질환자의 보험 가입도 쉬워진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유병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의 보험가입 및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다.
우선 유병자 전용 보험의 보험 혜택을 '모든 질병'으로 확장하고 입원·수술을 보장까지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그동안 고혈압·당뇨병을 보유한 국민들도 전용 보험에 가입은 할 수 있었지만 보장 범위가 암·사망에 한정돼 있었다.
'계약전 알릴 의무'을 대폭 완화해 만성질환자들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하고, 입원·수술 고지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보험가입이 가능한 나이도 75세 이상까지로 확대한다.
보험사가 다양한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이달중 보험업계에 제공된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업계의 과거 13년간의 유병자 질병 통계를 집적·가공해 왔다.
또 금감원은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은 소비자들이 유병자 전용 보험에 가입토록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유병자 전용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5~2배 가량 비싸 건강한 일반인은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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