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프로야구 LG 내야수 정성훈(35)에게 잔여경기 출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오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성훈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대리 운전을 통해 귀가 후 주차장에서 직접 운전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정성훈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 올 시즌 잔여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정성훈이 음주 후 대리 기사를 이용했고 주차를 위해 운전한 사실이 정상 참작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고, 선수단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전 사례와 같이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향후에도 음주운전 등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며, 구단과 협의를 통해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수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사실상 시즌을 접은 정성훈은 선수단에 사과하고 2군 훈련 참여와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자숙하겠다고 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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