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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 대상 대출금리 인하 및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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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이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금리 인하는 산림사업 투자 활성화 및 임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적용부문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각각 구분된다.

고정금리 인하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임업인 대상 3개, 사업자 대상 1개 등 4개 사업부문에 적용되며 내역별로는 ▲산양삼 생산(현행 3.0%→2.5%) ▲단기산림 소득지원(현행 3.0%→2.5%) ▲조림용 묘목생산(현행 3.0%→2.5%) ▲임업기계화(현행 4.0%→3.0%) 등으로 이뤄진다.


금리 인하는 신규 임업인을 포함, 이미 대출받은 임업인 1만7000여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선택에 따라 고정 또는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14개 사업에 대한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해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임업인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변동금리는 산양삼 생산,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 조림용 묘목 생산, 목재이용 가공시설 등 14개 사업에 적용된다.


단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인하는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반면 새로 도입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의 전산시스템 개발(변경)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현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 시행한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윤차규 과장은 “산림사업종합자금 4개 사업에 대한 고정금리 인하와 14개 사업에 대한 변동금리 도입으로 연간 8억1500만원(고정금리 선택 시)∼20억9300만원(변동금리 선택 시) 사이의 임업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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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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