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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레저그룹 이상종 전 회장 불법 대출 혐의로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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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이상종(57ㆍ구속기소)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인 저축은행 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8년 6월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차명으로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쇼핑몰 공사와 서울레저그룹 운영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법원 경매담당 직원 출신으로 '경매의 달인'으로 불리며 사업을 확장했다. 한 때 서울레저그룹을 세우고 계열사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사업은 대부분 부채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서울레저그룹 계열사들을 부도낸 뒤 잠적했다가 지난해 말 체포돼 재판에 413억원대 사기ㆍ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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