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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전도된 산림조합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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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임업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된 비과세 혜택이 엉뚱하게도 도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산림조합 비과세' 혜택을 받은 준조합원(도시민)의 조합예탁금은 4조5525억원으로 전체 조합예탁금 5조6456억원의 8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예탁금 비과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업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원금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발생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산림조합을 포함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되며 시행 기간은 세제안 변경에 따라 당초 2012년 12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변경·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산림조합 중앙회가 준조합의 자격기준을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1000원의 가입비를 낸 준조합원'으로 정하면서 임업농가를 위한 세제혜택 상당부분이 준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은 "임업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한 세제혜택이 정작 임업농가가 아닌 도시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세수가 부족한 현 실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시행하게 된 이 제도가 단돈 1000원으로 혜택 누수를 야기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림조합 중앙회등 각 기관은 비과세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부터 5.0%, 내후년부터 9.0% 등으로 이자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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